위법·부당 행정행위 방지 등 위한 전문가 맞춤형 교육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전라남도는 1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도와 시군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뤄진 이번 교육은 도민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처분청의 행정절차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방지를 위한 처분 내용의 완결성 제고에 집중됐다. 강연에선 행정심판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김종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서기관과 전남도의 법률자문 총괄을 담당하는 한아름 변호사가 강연한 뒤 자유롭게 질의·토론을 했다. 주요 강연 내용은 ▲행정심판 제도 운영 ▲적법한 행정처분 요령 ▲주요 재결례 소개 ▲행정심판 청구사건 답변서 작성 방법과 대응 방안 등이다. 일선 실무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설계됐다. 교육에 참석한 시군 담당자들은 “적법한 처분 요령, 행정심판 절차와 심판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정혜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담당 공무원이 법률적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갖추면 도민은 위법·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심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처분청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등 적법한 행정 방안을 지도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