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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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 시행
  • 최한결 기자
  • 승인 2024.11.0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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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노임 지급으로 부실감리 예방 및 청년 유입 촉진
경남 진주시에 위치해 있는 LH 사옥 전경.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1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는 LH가 발주 시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LH는 적정노임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배치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LH 승인을 받고, 매월 임금 지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LH는 적정노임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준수 시 계약 해지나 입찰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로 현재 현장에서 근무 중인 2000명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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