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기준 완화, 계약권한 위임, 계약서식 정비 등
매일일보 = 김순철 기자 | 파주시는 신속한 계약집행과 발주 및 계약 담당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절차 간소화와 권한 위임을 통해 계약업무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4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가 이번 계약업무 개선에 착수하게 된 것은 일부 비효율적인 업무방식으로 인해 계약집행이 지체되고, 발주 및 계약담당자의 업무가 적체되어 업무부담 과부하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파주시는 개선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11월까지 개정해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 사항은 지나치게 낮았던 준공 검사공무원 임명 기준을 대폭 상향한 점이다. 5천만 원 이하의 준공검사는 감독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게 되며, 과장급 공무원이 준공검사해야 할기준액은 2억에서 5억으로 상향된다. 특히, 입회 실익이 없는 용역사업은 입회공무원 없이 준공검사토록 하고, 준공검사조서 결재 방식이 대면에서 전자결재로 개선됨에 따라 준공검사의 신속성을 높이고 비효율성을 과감히 제거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