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혁신성 평가로 비자 발급 통한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중기부와 법무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오는 7일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7월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중기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도화했다. 그간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 20에 선정 및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발돼야 했다. 이번에 신설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기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기술창업(D-8-4) 비자와 차별화해 비자 발급 요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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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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