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등산객 많은 계절 맞아 산불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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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등산객 많은 계절 맞아 산불 예방 총력
  • 오지영 기자
  • 승인 2024.11.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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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산불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산불발생 대비 친환경 산불지연제 살포 예정
강북구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2월 15일까지 운영한다. 지난달 24일 유관기관 합동훈련에 참여한 직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북구 제공 
강북구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2월 15일까지 운영한다. 지난달 24일 유관기관 합동훈련에 참여한 직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북구 제공 

매일일보 = 오지영 기자  |  서울 강북구가 건조한 계절을 맞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2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강북구는 단풍철을 맞아 많은 등산객이 찾고있는 북한산, 오패산 등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활동과 초동진화 체계를 갖췄다. 대상 면적은 강북구 행정구역의 약 55%에 달하는 1,290㏊이다.
 이에 강북구에서는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직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11명)은 주요 산을 수시로 순찰하고, 산불 방지 시설과 진화 장비를 점검하여 산불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24일에는 소방·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북서울꿈의숲 지하에서 발화한 불이 산불로 확대되는 것을 진화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에는 북한 쓰레기 풍선의 기폭제 발화로 인한 화재 사고 사례가 있는 것과 관련해 산불발생 취약지역과 북한산의 주택 인접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친환경 산불지연제를 살포할 예정이다.
 친환경 산불지연제는 산불 전에 미리 살포해 산불 발생 시 확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산림청 지원 헬기로 해당 지역에 이를 희석·살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강북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구청 전광판 등을 통해 관련 영상 송출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한편, 관계 법령에 따라 실수로라도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산림에서 담배를 키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과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는 전체 면적의 55% 이상이 산림지역인 만큼 산불예방이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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