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고지분부터 4년간 연 9% 인상…가정용 단일요금제 전환
안전수돗물 공급·지반침하 방지‧하수처리 위해 노후관로 교체
안전수돗물 공급·지반침하 방지‧하수처리 위해 노후관로 교체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광주광역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2024년 12월 고지분부터 4년간 연 9%(월평균 상수도 800원, 하수도 560원) 인상한다. 또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20일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광주시의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요금, 쓰레기봉투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5종을 동결했다. 또 지난 2020년 인상 결정했던 공영주차장요금도 시민 부담을 고려해 다시 보류했다. 다만, 누적 적자폭이 가중되는 상‧하수도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광주시 상수도요금은 지난 2017년 인상 이후 7년 간 동결돼 생산원가의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하수도요금은 처리비용의 65% 수준으로 적자가 누적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2023년 결산 기준 : 상수도 생산원가는 1㎥(t)당 949원이나 상수도 요금은 620원, 하수도 처리비용은 1㎥(t)당 907원이나 하수도 요금은 590원 광주시는 인상된 요금을 재원으로 2025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167억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진행하고, 136억원을 투입해 배수지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또 가뭄 등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비상도수관로 사업 10억원을 투입하는 등 상수도 시설투자에 나선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