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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배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2010년 쌍방울 2대 주주 지분을 인수한 뒤 공범들과 함께 가장매매, 고가·물량소진 매수, 허수매수 주문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런 시세조정으로 쌍방울의 주가는 주당 6120원에서 1만3500원으로 뛰었고, 배씨 일당은 2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이들은 같은 해 2, 3차에 걸친 추가 범행을 통해 각각 약 30억원, 60억원을 벌어들여 총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배씨는 범행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으나 결국 덜미를 잡혔다.이와 함께 검찰은 배씨의 범행에 가담한 김모 전 쌍방울 회장을 최근 구속했다.김 전 회장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해 쌍방울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배씨의 주도로 쌍방울 주가조작에 가담한 다른 임원들과 시세조종 전문가 등 7명은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김모씨 등 잠적한 쌍방울 경영진과 전문 투자자 5∼6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