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법률 발의 등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공모펀드 상장거래가 내년 2분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당국은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 1분기에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의 성공적인 출시‧운영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계기관, 참가회사들과 함께 서비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 출시 및 운영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는 일반 (장외)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투자자가 주식‧상장지수펀드(ETF)처럼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관계기관 간 논의를 통해 마련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주요과제로서 1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된 바 있다. 샌드박스로 지정된 24개 자산운용사는 기존 공모펀드 중 상장대상 펀드에 대해 펀드 내에 ‘상장클래스’를 신설하여 거래소에 상장한다. 상장클래스에는 현행 ETF의 규율(LP의 유동성 공급 등)이 유사하게 적용된다. 신규 투자자는 판매사(은행‧증권사)의 온-오프라인 채널 대비 훨씬 낮은 비용으로 기존 우량 공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복잡한 가입‧환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용 중인 증권사 모바일앱(MTS)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주식‧ETF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경험과 역량이 상당한 만큼, 상장 공모펀드가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낮은 비용, 거래 편리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 기반 위에서 적극적 운용과 혁신적인 전략을 통해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성공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권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상장 공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운용사와 LP 증권사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ETF 운용 경험이 없는 자산운용사는 상장 공모펀드 관련 업무절차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참가회사들은 금일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연내 거래소 규정안 마련, 내년 1분기 거래소‧예탁원 시스템 개편, 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상장 공모펀드 거래가 개시될 예정이다. 또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은 연내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고,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사항은 11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나머지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