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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까지 알선하는 등 일명 풀살롱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운영자 Y(26)씨와 건물주 C(5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또 유흥주점 마담 K(54·여)씨와 성매매 여종업원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Y씨는 동해시 모 빌딩의 1개 층을 건물주인 C씨로부터 임대받아 마담 K씨와 함께 유흥주점 영업하면서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일명 풀살롱 영업을 통해 7억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건물주인 C씨는 풀살롱 영업을 위한 법인 설립을 Y씨에게 제안하고, 필요한 자금은 물론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 내에 성매매 손님을 위한 장소(무인텔)도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영업에 직접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C씨는 불구속 입건된 J(26)씨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위한 법인 설립을 도왔으며, J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같은 형태의 풀살롱 영업을 통해 6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건물 전체에 CCTV를 설치해 출입자를 감시하고, '문방(문지기)' 등 각자 역할을 나눈 뒤 문자메시지로 영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건물주 C씨 등은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