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세외수입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시행
상태바
의왕시, 세외수입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시행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4.11.26 0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치 앞서 예고서 발송으로 자진납부 독려
번호판 영치 모습 (사진=의왕시 제공)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의왕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체납자 소유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번호판 영치는 30만 원 이상의 차량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400명을 대상으로 하며, 번호판 영치에 앞서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세외수입 체납액을 완납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경우, 체납액을 완납하고 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만 반환이 가능하다.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이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시행될 예정이다. 세외수입 납부는 ARS(142-211),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체납 내역 확인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왕시청 징수과 세외수입체납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왕=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