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11일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관내 지역에 해상 기상 악화 및 연안에 강한 바람으로 인해,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대조기로 인해 위험예보 ‘주의보’를 연달아 발령했다. 한편, 지난 대조기인 11월 18일에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 해안 산책로 인근에서 행락객 2명이 물때를 인지하지 못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조기 기간 중 연안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평택해경은 주의보 기간에 기상 상황을 주시하며 관내 다중이용선박과 계류어선의 계류상태를 점검하며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갯바위-방파제 등 위험구역 중심 출입을 통제하며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해수 온도가 낮아지고 추위와 강한 바람이 동반되어 해안가를 방문하는 행락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이번 주의보 기간에는 해안가 인근에 높은 파고와 강한 바람이 예상되므로 무리한 연안체험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풍랑주의보 발효지역, 서해중부앞바다(인천·경기남부)-서해중부앞바다(충남북부), △강풍주의보 발효지역, 인천(옹진)-경기도(안산,시흥,평택,화성)-충청남도(당진,서산), △대조기, 12월 1일〜12월 4일 평택=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