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유예" vs 야 "공제 한도 늘려 예정대로 시행"
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가상자산 과세유예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내세우며 가상자산 과세유예를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대신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소위에서는 가상자산과세 유예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 차로 인해 해당 논의 과정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하며 가상자산 투자소득(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했다. 이에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 1월1일부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정치권에서는 유예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청년세'로 규정하며 가상자산 세금부과를 2년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근본적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공평한 과세를 위한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청년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여당측 기재위 관계자도 26일 <매일일보>와 통화에서 "OECD 38개 회원국이 CARF(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를 시행하는 2027년에 맞춰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라고 언급했다. 이렇듯 국민의힘 측에서는 금투세가 폐지된 마당에 가상자산 과세에 목맬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외국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역설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조세정의 원칙을 앞세워 가상자산 과세유예를 반대했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청년층의 반발심리를 고려해 과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들은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상향하자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세가 부담된다면 현재 250만 원으로 돼 있는 공제 한도를 50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7년에 해외 거래까지도 파악되면 그에 대해서도 과세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 압박 등으로 금투세 찬성에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바 있기에 이번 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도 지난 22일 당 지도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있어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가상 자산 과세를 시행한다는 것이 총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라며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라 함부로 뒤집기 어려운 당론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