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최근 세입자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늘어나자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은 전세계약 필수코스가 됐다. 전세가율이 높아 깡통전세 우려가 큰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보증보험 가입 한도 금액까지 전세금을 정하는 게 하나의 공식이다.
인천 빌라 전세사기왕처럼 처음부터 기망 의도를 갖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기범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보증보험 한도가 줄면서 본의 아니게 전세금이 줄어 역전세가 생긴 임대인은 억울하다. 물론 받은 전세금을 온전히 반환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보증금 반환보증을 해주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부실을 줄이고자 가입 문턱을 더 높이며 발생한 문제라면 무조건 임대인에게만 손가락질할 수 없다. 전세보증 한도가 줄어 전세금이 내려가면 세입자에게 좋은 일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거주하는 세입자는 역전세가 생기며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계약가능한 전세매물도 줄고 있어 세입자에게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다. HUG가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올리며 급등한 역전세로 비아파트 전세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HUG는 부실을 메우고자 보증보험 한도를 더 올리겠다고 한다. 전세보증에 가입할 때 빌라가격은 공시가격 150%·담보인정비율을 100%까지 허용해줬는데 전세사기가 터지자 공시가격 140%·담보인정비율 90%로 줄였다. 흔히 말하는 공시가격 150%에서 126%로 보증보험 한도가 줄어든 셈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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