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혜경 기자 |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 건전성이 악화돼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조치다. 금융위의 경영개선 명령 부과에 따라 무궁화신탁은 유상증자 등 자체 정상화·객관적 실사 후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무궁화신탁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부동산신탁사 모니터링과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돼왔다. 지난 8월부터 이뤄진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지난 9월말 기준 무궁화신탁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게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무궁화신탁 경영개선명령 부과는 개별 회사 특유의 취약성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궁화신탁을 제외한 부동산신탁사 13곳의 평균 NCR이 지난 9월 기준 537.3%로 규제 수준(150%)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최근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을 감안할 때, 여타 신탁사로의 위기 전염 가능성은 작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근본적으로 내실 있는 토지신탁 사업이 추진되도록 책임준공형 NCR 산정기준 강화 및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