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 관련 경비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여의도 본회에서 2024년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 관련 경비도 연동대상 포함 △단가계약에 대한 연동방안 마련 △수탁기업의 요청에 한해 연동제를 미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개선 등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들을 내놨다.
이복규 대구경북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연동제는 연동대상을 원재료로 국한하고 있어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가스비 등 경비는 연동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연동대상을 원재료뿐만 아니라 경비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연동제의 연동대상 확대를 위한 법안 9건(상생협력법 5건, 하도급법 4건)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된 상황이다.
류인규 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행법상 납품대금이 1억 미만인 소액계약의 경우 연동제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약체결 시점에 납품대금을 확정할 수 없는 단가계약의 경우 소액계약인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납품단가와 계약기간만을 정하고 발주서별로 납품하는 단가계약에 대한 연동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수·위탁기업 간 합의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미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한 수탁기업은 거래선 이탈 우려로 인해 위탁기업의 미연동약정 체결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탁기업의 요청에 한하여 연동제를 미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