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정부 공모 앞두고 전국 최다 선정위해 차질없이 준비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인센티브 등 전력다소비 기업 유치 노력도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인센티브 등 전력다소비 기업 유치 노력도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전라남도가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내년 상반기 예정된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를 앞두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지산지소(地産地消)가 기본 개념이다. 중앙집중적 에너지 수요공급망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에너지 분권’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분산에너지가 도입되면 에너지를 인근 수요처에 바로 공급해 소비시킴으로써 송전 비용을 낮추고, 분산에너지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여 신재생에너지 공급 여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분산에너지특별법에 근거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전력의 직접거래 등 혁신적 제도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지자체와 기업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전력 자급률이 높아 다양한 분산에너지 사업모델을 구현하는데 유리해 정부가 구상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롤 모델이자 최적지로 손꼽힌다.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분권 실현, 균형발전, 인구소멸 극복의 핵심 열쇠”라며 “내년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반드시 전남에 유치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을 통해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유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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