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진접2지구 대토보상협의회 "LH가 제안한 진접2 대토 시범지구, 제도 정착을 통한 상호협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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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진접2지구 대토보상협의회 "LH가 제안한 진접2 대토 시범지구, 제도 정착을 통한 상호협력" 촉구
김동환 기자
승인 2024.11.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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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LH가 국내 최초로 제안해 진행된 진접2지구 대토 시범지구사업의 토지주들이 LH와 국토교통부를 향해 토지주들이 "토지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적인 정착을 위한 상호협력을 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진접2지구 토지주들의 목소리는 LH만 믿고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대토보상에 참여했으나 LH가 대토공급가격(매매가격)보다 훨씬 높은 평당가격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8년 12월 지정된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은 헐값 보상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생각으로 LH 말만 믿고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대토보상에 참여했다.
그러나 LH는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토지수용이 완료되자 원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토로 공급하기로 토지에 대한 지구계획을 900%에서 800%로 하향조정하고 층수는 제한없음에서 15층으로 제한했다.
뿐만 아니라 LH는 2023년3월 대토를 공급하면서 2018년12월 제시한 대토공급가격(매매가격) 평당 2000만원보다 훨씬 높은 평당 3600만원를 산정했다.
그러나 장항지구 토지주들은 ‘2023년 6월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공급한 고양관광문화융합단지에서 평당 1500만원에 토지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LH에 깊은 배신감과 사기를 당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은 금융권 이자만 5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LH는 대토공급계약을 해제하면서 LH기준으로 계약 위반이라며 토지보상금 200억원을 몰취하여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장항지구 토지주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같은 LH의 행태가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뿐만 아니라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와 남양주왕숙지구 등 3기신도시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LH가 공익사업 추진을 구실로 합법적 추진을 가장하여 원주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지구계획 변경과 독단적 업무 진행 행위가 뻔히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남양주시 진접2지구 대토보상협의회(위원장 최광대)가 밝힌 LH의 진접2지구 대토보상리츠 시범지구 지정과 관련, 진접2지구는 2018년 7월 공공택지지구가 지구지정 발표가 나면서 부터 LH본사 대토리츠 담당부서인 금융사업기획처와 LH남양주사업단과의 수십차례 회의를 거쳐 2019년4월 대토보상리츠 시범지구로 지정됐다.
이어 2020년1월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은 LH가 진접2지구를 대토보상리츠 시범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진접2지구 대토보상협의회는 "LH가 대토보상리츠 자산관리회사(AMC)로 참여하고 LH가 공동주택 미분양시 매입확약 보증을 한다는 LH 말을 믿고 대토보상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양주진접2 주택지구 주상복합용지 대토보상계약자들은 LH를 자산관리회사로 하여 2022년11워 리츠 법인설립, 2023년3월 리츠 특례등록, 2023년5월 리츠 영업인가를 득했다.
그러나 LH는 2023년5월 대토공급가격을 2020년1월 대토보상계약 체결시 제시하였던 평당1700만원보다 평당400만원 인상하여 LH 홀로 결정한 금액으로 일방적으로 고시했다.
LH는 이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면적도 줄였지만, 원주민들은 LH가 대토리츠 자산관리회사임을 믿고 대토공급계약 체결에 동의했다.
진접2지구 대토보상협의회는 "이런 상황에선 LH는 대토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2020년1월 원주민들이 대토보상 참여할 때 약속하였던 말을 뒤집어, 변경된 토지는 공동주택 미분양시 매입확약 보증이 불가하고 층수도 30층이 아니라 20층만 허용된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진접2지구 대토보상협의회는 2024년 2월 LH가 아닌 경기도의 9호선 차량기지 설치관련 설명회를 통하여 남양주진접2지구내 9호선 차량기지가 설치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최근에야 LH 남양주사업본부는 9호선 차량기지가 남양주진접2지구내에서도 원주민들이 대토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업부지와 연접하여 지하에 설치되고, 사업부지 위치 및 형상도 변경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주상복합용지 대토보상에 참여한 원주민 중 수용되기 전 연평벌판에서 50여년 농사를 지으면 살아왔던 한 어르신(주민)은 "LH의 말바꿈과 무책임한 태도에 맨붕상태이고 망연자실하여 갈피를 못잡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토지보상금 원금만 찾으면 사업에서 탈퇴하고 싶은데, 그 동안 발생한 금융이자 때문에 어떻게 해야될 지를 걱정하면서 한숨만 쉬었다."고 LH의 행태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LH의 이같은 행태는 또 확인되고 있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도 물류센타가 가능한 줄 알고 대토보상에 참여하였는데, 최근 LH가 지구계획을 대토보상계약자들에게 설명하거나 통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 물류시설 허용을 대폭 제한해 현금보상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고 있다.
남양주시 진접2지구 최광대 대표이사는 "진접2지구의 대토는 LH에서 제안되었으며, 이를 통해 LH가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토지주들에게 보다 나은 대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어 왔다"며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주들이 국가가 정한 틀 안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LH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 대표는 국토교통부를 향해 "대토를 신청한 토지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대토 제도가 토지주와 정부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줘여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광대 대표이사는 "대토 제도가 토지주와 정부 간의 상생을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더욱 나은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