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고용부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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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고용부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 나서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4.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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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동시에 보험료 지원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 시행
사진=중기부 제공
사진=중기부 제공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11월 29일부터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각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기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행령, 고시 등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했다. 11월 29일부터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없으며, 소진공이 신속하게 고용보험료 신청결과와 지원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이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간소화 시스템 구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처간 협업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폐업 예방과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주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면서, “최근 폐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전문가, 현장이 참여하는 실천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연계, 직업훈련 강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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