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홍 의원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 한해 전문심리위원·기술심리관 제도 의무화”
글로벌 제약사에 시판 막힌 韓기업 “특허심판 전문성 보완·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기대”
글로벌 제약사에 시판 막힌 韓기업 “특허심판 전문성 보완·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기대”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국민들의 보건의료를 책임질 국산 의약품이 해외사의 특허 시비로 발목이 잡힌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28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첨단기술 분야 기업들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 선진화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전날(27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특허심판 선진화법(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허심판 선진화법은 해외 특허 괴물로부터 국내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해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이동수단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개 분야로 분류된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특히 글로벌 제약사들의 특허 시비에 가로막혀 국산 의약품을 국내에 공급하지 못하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단 기대가 나온다. 현재 특허심판의 경우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활용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상태다. 특히, 고도로 첨단화된 기술 분야의 경우 재판부의 기술 이해도가 재판 결과는 물론 기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다. 실제로 해외산 의약품을 대체할 국산 의약품이 특허 싸움에 발목을 잡히면서 국내 방역 주권이 멀어진 형국이다. 이미 삼성바이오에피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은 글로벌 제약사가 제기한 특허 소송으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미국 리제네론은 지난해 1월 국내 특허청에서 취득한 안과 질환 치료제(아일리아) 관련된 일부 특허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 중인 복제약이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금지와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2021년 한미약품의 미국 파트너사 스펙트럼도 바이오베라티브로부터 롤론티스와 관련해 3건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 당한 바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