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에 발목잡힌 韓제약바이오, ‘특허 선진화법’ 발의에 기대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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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에 발목잡힌 韓제약바이오, ‘특허 선진화법’ 발의에 기대감 상승
  • 이용 기자
  • 승인 2024.11.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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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홍 의원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 한해 전문심리위원·기술심리관 제도 의무화”
글로벌 제약사에 시판 막힌 韓기업 “특허심판 전문성 보완·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기대”
해외산 의약품을 대체할 국산 의약품이 특허 싸움에 발목을 잡히면서 국내 방역 주권이 멀어진 형국이다. 사진=픽사베이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국민들의 보건의료를 책임질 국산 의약품이 해외사의 특허 시비로 발목이 잡힌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28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첨단기술 분야 기업들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 선진화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전날(27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특허심판 선진화법(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허심판 선진화법은 해외 특허 괴물로부터 국내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해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이동수단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개 분야로 분류된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특히 글로벌 제약사들의 특허 시비에 가로막혀 국산 의약품을 국내에 공급하지 못하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단 기대가 나온다. 현재 특허심판의 경우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활용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상태다. 특히, 고도로 첨단화된 기술 분야의 경우 재판부의 기술 이해도가 재판 결과는 물론 기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다. 실제로 해외산 의약품을 대체할 국산 의약품이 특허 싸움에 발목을 잡히면서 국내 방역 주권이 멀어진 형국이다. 이미 삼성바이오에피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은 글로벌 제약사가 제기한 특허 소송으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미국 리제네론은 지난해 1월 국내 특허청에서 취득한 안과 질환 치료제(아일리아) 관련된 일부 특허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 중인 복제약이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금지와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2021년 한미약품의 미국 파트너사 스펙트럼도 바이오베라티브로부터 롤론티스와 관련해 3건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 당한 바 있다.
국산 최초 폐렴구균 백신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뉴모프리필드시린지'의 경우, 제품 개발 후 허가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와의 특허 소송으로 제품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7년 4월까지 대한민국 내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해당 특허분쟁들을 살펴보면 국내사들이 특허를 도용한 것이 아니며, 독점적 지위의 기업들이 후발주자들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특허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폐렴구균 백신 특허의 경우, 화이자 ‘프리베나13’의 특허는 이미 유럽특허청(EPO)은 물론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에서도 취소된 상태다. 또 2014년 유럽 특허법원 판단으로 화이자가 소를 취하한 바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 특허가 충분히 그 독창성을 인정받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리제네론의 경우, 아일리아 특허가 미국에서 올해 6월, 유럽에선 다음해 5월 만료됨에 따라 원조 의약품 개발사의 특허 보호기간 연장을 위한 특허 침해 소송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국내 법이 유독 해외사의 특허를 과도하게 보장한단 점이다. 여러 기술이 적용된 의약품 분야 특성상, 단순히 특허법 외에도 각종 의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국내 사법 및 행정 기관이 이를 해석할 전문지식이 부족해, 현행 특허법만 기준으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아직 의약품 개발 수준이 더딘 한국과 같은 국가의 특성상, 기술 선점 기업에 가로막혀 새 약품을 가질 권리를 박탈당한 채 해외 기업에 의존하는 현실이 고착될 수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에선 의약품 분야 법률 해석의 전문성을 높여 특정 제약사가 후발주자 시장 진입을 저해한 사례를 견제해 왔다. 만약 국내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돼 전문가의 참여가 의무화되면 특허 분쟁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기술패권 시대에 국가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의 의무화를 통해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시절, 해외사 의약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나라가 의약품 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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