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윤용선 기자 | 양주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더욱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국민 건강 보호조치를 시행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는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해 ▲수송 ▲산업 ▲생활 분야와 취약계층 등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취약시설 ▲취약계층 ▲정보제공의 총 6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하고 평소보다 적극적인 관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집중 단속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 운영 및 도로 청소 강화 ▲농촌 영농폐기물·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등 건강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집중 점검 및 관리 강화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추진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등이다. 이중 계절관리제 기간에 지역 내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에는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