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덕수는 윤석열 부역자…한동훈은 내란방조 정당 대표"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8일 '한덕수-한동훈 담화문'에 담긴 국정운영 방안을 두고 "헌법과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부역자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담화문에서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변은 한 대표를 겨냥해 "국회의원도 국무위원도 아닌 한 대표에게 국정운영 권한을 행사할 헌법적·법률적 근거는 없다"며 "이번 담화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을 보좌했던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탄핵소추에 표결하지 않았던 정당의 대표는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힐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에 집단 불참해 탄핵안을 자동 폐기시켰다. 이러한 국민의힘 움직임에 한 대표는 침묵했다. 한 총리에 대해서도 민변은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총리"라며 "내란죄 범죄자가 구성한 내각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 직을 유지하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냐"고 반문했다. 계엄법은 '비상계엄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적 절차대로라면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한 후 한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민변은 "헌법파괴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계엄해제와 탄핵소추에 조차 표결하지 않았던 정당의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냐"며 "이번 담화는 결국 내란방조범들의 2차 계엄 선포시도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