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연말연시를 맞아 금융권의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은행권에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보이스피싱 거액 피해 방지 등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김성욱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은행권 CCO(최고소비자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은행연합회와 19개 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도 참석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 취약계층이 채무자대리인 지원 등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불법사금융 범정부 척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은행권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또 취약계층 신용 공급이 우수한 대부업자에는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저신용자(신용평점하위 10%) 신용대출 잔액 100억원 이상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에 따라 은행 차입이 허용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도 영업점에서 거액의 현금·수표 인출 업무 수행 시 고객의 행동과 심리를 주의 깊게 살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때는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대응을 강화해달라고도 전했다.
영업점에서의 피해예방 모범사례도 소개했다.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1억원을 국가 안전계좌에 예탁하여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게 하고 감형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영업점에 도착해 정기예탁금 1억원을 급하게 중도해지 신청하자, 금융회사 직원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해 1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 시 사기이용계좌 등 금융범죄 정보를 고객위험평가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부서 간 정보공유를 통해 고객위험평가와 의심거래보고에 활용해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계엄 발령 및 해제, 탄핵 의결 등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영업 현장에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사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달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