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안산시장 "허위사실 유포" 국회의원 고소
상태바
김철민 안산시장 "허위사실 유포" 국회의원 고소
  • 박원규 기자
  • 승인 2014.05.17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김철민 안산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산시장 후보 결정 과정에서 A 국회의원이 최고위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천에서 탈락했다"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김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A 의원이 '김철민 후보는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인물이다. 정확한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최고위원들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A 의원이 공·사석에서도 김 시장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는 데 이런 사람이 시장이 되면 시장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김 시장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일은 물론 회계책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다"며 이 같은 구태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제종길 전 의원을 안산시장 후보로 공천했으며 김 시장은 이에 반발, 탈당해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