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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자신이 사는 연립빌라 지하창고에서 번개탄에 불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불을 낸 혐의(실화)로 A(4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1시 51분께 안산시 단원구 한 연립빌라 지하창고에 들어가 번개탄에 불을 붙인 채 잠이 들어 화재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3일전 가정불화로 가출한 아들(중3) 문제 등으로 고민하다 술을 마신 뒤 우발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불은 지하창고 일부와 인근에 세워져 있던 차량 1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다.이 불로 빌라에 거주하던 주민 10여명이 한밤에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