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4 선거범죄 단속...24시간 총력수사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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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4 선거범죄 단속...24시간 총력수사체제 가동
  • 김지희 기자
  • 승인 2014.05.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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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선전 급증...선거사범 1만2천여명 입건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대검찰청은 ‘제6회 지방선거(6.4)’운동이 이달 22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선거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총력 수사체제를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58개 지검·지청은 선거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특수부·형사부 인력도 선거범죄 수사에 투입된다.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3대 주요 선거범죄는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해 상향된 양형기준에 따라 당선무효 등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마감일(16일) 현재 선거사범 1197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170명은 기소(구속 21명)했고 131명은 불기소했으며 896명은 수사하고 있다.

입건자 규모는 4년 전의 제5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951명)보다 25.8%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27.3%), 흑색선전(27%), 공무원 선거개입(4.9%), 불법선전(2.8%), 폭력선거(1.4%), 기타(36.6%) 등의 순이었다. 기타 선거사범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개인·단체의 선거운동, 당내경선 방법 위반, 신문·방송 부정이용, 각종 제한규정 위반 등이다.

특히 5회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흑색선전 사범 비중이 8.6%(제5회)에서 27%(제6회)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2012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면서 이를 악용한 선거운동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금품선거 사범은 전체 사건에서 비중이 27.3%로 여전히 높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속해 5회 선거(42.7%)보다는 크게 감소했다.

공무원 선거개입 사범은 현재 4.9%로 비중이 높지 않지만 5회 선거(3.5%)와 비교해 증가 추세를 보였다.

대검은 이날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와 검사가 참여하는 ‘선거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선거 대비 상황을 점검한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력 간담회를 열어 효율적인 선거사범 단속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선관위 조사 사건 중 긴급사안에 대해 ‘고발 전 긴급통보’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선관위가 고발 전에 먼저 검찰에 정보와 기초자료를 제공·통보하면 검찰이 압수수색해 증거를 우선 확보하고 이후 선관위가 고발하는 형태다.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최근 흑색선전 사범이 급증하는 등 과열·혼탁 양상이 나타났다”며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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