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김영란 법’으로 공직사회 부정부패 종결 기대”
상태바
이완구 “‘김영란 법’으로 공직사회 부정부패 종결 기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05.23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 비롯한 모든 부정청탁 공직자는 형사처벌 받을 것”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모든 부정청탁 공직자는 형사처벌 받을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인 이완구 원내대표는 23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최근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 등 공무원 비리에 대한 해법으로 거론된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김영란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공직사회 부정부패는 근본적으로 종결될 것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명 ‘김영란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일명 ‘김영란법’ 이전과 이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띌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마치 대한민국이 세월호 사건 이전과 이후로 달라져야 하는 것처럼 일명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또 “부정청탁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며 “국회의원은 물론 모든 국가기관 및 공적기능 수행 기관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면 공직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가족, 이해당사자가 걸린 일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그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공직사회 부정부패는 근본적으로 종결될 것으로 희망하고 기대하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다.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