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부춘 기자] 인천시 부평구는 가짜석유제품과 품질이 낮은 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서 6월13일까지 관내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검사와 지도·점검을 한다.구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영업 중인 주유소 46곳에서 판매 중인 석유제품의 시료를 채취해구는 품질검사 결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가짜석유 및 품질저하 석유제품으로 판명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사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