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시 한국영유아부모협의회 이사회의장 K씨가 본인과 관련, 허위사실을 배포한 B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1일 K씨는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강경히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K씨에 따르면 해당 남양주시 B언론사는 A의원이 주장한 K의장의 비방, 음해성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배포했다는 주장이다.K씨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시장후보 B씨의 조직캠프에서 활동하고, 돈을 사단법인 때문에 차용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A의원의 말만 듣고 증거도 없이 배포했다"며 "B씨의 조직캠프에서 활동한 적도 없고, 해당 캠프에 방문한적 조차 없고 기사에서 언급한 차용관련 된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K씨는 지역언론사는 증거도 없으면서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배포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한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증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보도는 자제하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한국영유아부모협의회 이사회의장 K씨는 "언론사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배포해 명예가 실추됐다"며 "해당 언론사가 정정보도 및 공개사과를 하지 않을 시 법적인 절차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A의원은 "K씨는 자숙하고 반성해야 하며 언론사에 정정 보도자료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언론사가 밝힌 내용은 사실확인 증거자료가 다 있다"고 허위사실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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