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서울시 종합민원센터인 '120 다산 콜센터' 상담사에게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대학생 박모(2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7월과 지난 2월 다산 콜센터 상담사에게 "아가씨 몇 살이야? 나랑 잘래?" 등 문자메시지를 두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수사는 서울시가 다산 콜센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해 성희롱에 대해 즉시 법적 조치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면서 악성 민원인 6명을 지난 3월 검찰에 고소해 이뤄졌다.수사 결과 박씨 외에 중학생 A(14)군, 대학생 송모(19)씨도 덜미가 잡혔다.검찰은 A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경북 영주에 거주하는 송씨는 관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공중전화,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 모텔 일반전화 등을 사용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나머지 3명은 지난달 26일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검찰은 "기소중지가 된 3명에 대해서는 계속 신원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익명'을 무기로 성희롱과 폭언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