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이진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건강보험료를 2009년도 재산자료와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을 적용하여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소득세법’에 의한 전년도 종합소득과‘지방세법’에 의한 당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종합소득, 재산과표액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아, 매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새로운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자료 적용으로 보험료가 전월에 비하여 5천원 이하 증가하는 세대는 119만 세대(증가세대의 35%)이며,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하는 세대는 153만 세대(증가세대의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험료가 전월에 비하여 5천원 이하로 감소하는 세대가 35만 세대이며,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하는 세대는 37만 세대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험료가 변동되는 세대 중 보험료가 증가하는 세대는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한 재산과표율(주택 : 50%→60%, 건물·토지 : 65%→70%)을 적용받거나, 재산 또는 소득이 증가한 세대이며, 보험료가 감소한 세대는 재산이나 소득이 줄어든 세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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