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의무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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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의무화 도입
  • 강미애 기자
  • 승인 2014.06.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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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 전 과정 소비자 파악 가능…우선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키로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앞으로 유통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소비자가 한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까지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올해 12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은 제조·판매업체가 소비자에게 파는 최소 판매단위 제품의 용기 포장에 식품 이력추적 관리번호와 로고를 부착하고 이를 식품 이력관리 사이트(www.tfood.go.kr)에 입력하게 돼 소비자가 식품의 기본정보와 원재료 정보, 출하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식약처는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을 시행, 우선 식품 사고 시 가장 피해가 클 수 있는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는 2013년 품목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연매출액 50억원 이상 품목은 올해 12월부터, 연매출액 50억원 미만 품목은 2017년말까지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이후 2016년까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백화점과 슈퍼마켓, 마트 등 기타 식품판매업체도 식품 이력추적관리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외에도 식약처는 조제분유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매출규모에 따라 2015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를 의무 도입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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