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사면 논란] 이건희 전 회장, 성탄절 특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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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사면 논란] 이건희 전 회장, 성탄절 특사 포함?
  • 이진영 기자
  • 승인 2009.11.30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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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태원 정몽구, 유죄 확정 2~3개월 만에 사면 사례

[이진영 기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삼성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더 크게 들려와 급기야는 이건희 전회장이 당장 한달도 남지 않은 성탄절 특사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최태원 SK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각각 유죄를 선고받은 지 2~3개월 만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전례가 있어 재계에선 이건희 성탄절 특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에서 밝힌 ‘그동안 재벌 총수와 기업인들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 특혜를 받아왔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 해준다. 2008년 경제개혁연대가 발간한 ‘8.15 대기업관련자 사면결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8월 15일 특별사면복권조치로 사면된 대기업 관련자는 모두 45명이며, 이들이 최종 판결로부터 사면조치 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1인당 평균 16개월이었다. 이를 놓고 본다면 이건희 사면 가능성도 어불성설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전례와 같이 이건희 전 회장을 ‘성탄절 특사’로 사면해준다면 사회논쟁은 물론 크나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강원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성철 사무국장은  “삼성 이건희 회장이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여론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공적, 사적인 것을 구분하여 죄 값을 치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처음부터 그 처벌의 강도는 공적인 부분을 어느정도 기여를 반영한 처벌이기 때문에 사면까지 이어진다면 이중혜택”이라고 주장했다.

<매일일보 자매지=파이낸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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