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기업형 고물상을 운영하고 창고 건물을 지어 임대수익까지 낸 업주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기업형 고물상을 운영하고 창고 건물을 지어 임대수익까지 낸 업주가 구속됐다.
남양주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성모(44)씨를 구속하고 토지 명의주인 성씨의 아내 주모(4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성씨는 2013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300㎡ 토지에 자갈 등을 깔아(잡석 포설)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농지 3필지 5천42㎡에 신축 창고 10동을 지어 임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린벨트 땅에 불법으로 콘크리트를 깔고, 주차장까지 만들어 임대업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시청에서 고발돼 벌금을 내고도 상습적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한 점 때문에 구속영장까지 발부됐다"면서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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