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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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
  • 이환 기자
  • 승인 2014.07.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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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포시가 23일부터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일을 변경 시행한다.그동안 시는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지정・운영해 왔다.
지난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 법’ 및 ‘김포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시민의견 수렴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9시까지 확대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난달 27일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영업제한에 해당되는 점포는 ⧍홈플러스 김포점 등 대형마트 3개소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8개소 ⧍이마트 에브리데이 7개소 ⧍GS슈퍼 5개소 ⧍롯데슈퍼 2개소 등 25개이며 새롭게 개업하는 대형마트 또는 준 대규모점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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