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환 기자] 강화군에서 자연경관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고정광고물 자율정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강화군은 광고주의 자발적인 자진정비를 유도하고자 자율정비에 필요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비용은 가로·세로형 간판 △5㎡이하 5만원 △5㎡초과 10만원 △돌출간판 1면 1㎡이하 5만원 △1면 1㎡초과 10만원 △옥상간판 단면 20만원 △2면이상 30만원 △지주이용간판 높이 4m미만 10만원 △높이 4m이상 15만원 △창문이용간판 3∼5만원 이다.업주는 8월 12일까지 자율정비보조금 지원신청서, 불법광고물 재 부착금지 서약서, 철거전 사진을 해당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강화군은 현장 확인 및 지원금 심사 후 자율정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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