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30재보선 열흘 남기고 선거법 개정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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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30재보선 열흘 남기고 선거법 개정 ‘신경전’
  • 한아람 기자
  • 승인 2014.07.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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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투표용지 인쇄 후 사퇴 금지” vs 野 “TV토론 불참시 처벌 강화”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20일 상대당의 행태를 비판하며 각자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선거 승기를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새누리당은 야권후보단일화 움직임을 비판하며 선거법 개정을 언급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후보들의 잇따른 TV토론회 불참을 문제 삼으며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투표용지가 인쇄된 이후에는 후보자들이 사퇴할 수 없다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 후 사퇴는 투표용지에 이름이 그대로 남아 유권자들이 혼동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실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뒤늦은 사퇴로 인해 대량의 무효표가 발생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예비후보등록제가 있어 예비후보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출마 및 사퇴여부를 숙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야권연대로)뒤늦게 사퇴해 무효표 발생을 야기하고 있다”며 선거직전의 야권연대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각 지역 새누리당 후보들의 TV토론 불참 사실을 거론하며 맞섰다.이목희 의원은 같은 날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회 거부 방지법’으로 소개했다.이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에게 선거보전비용의 10분의 1을 감액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토론회 참석의 당위성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소개했다.이어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초청받은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이번 7·30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K모 후보자와 N모 후보자는 현재까지 TV토론회를 거부한 상태”라며 “뿐만 아니라 지난 6·4지방선거에서도 일부 후보자(S모 후보, H모 후보 등)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관위가 주관하는 공식 TV토론회마저 불참하고 과태료 400만원을 내는 경우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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