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임금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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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임금지원 받는다
  • 이병우 기자
  • 승인 2014.07.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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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사업주, 정규직 직접 고용 시 자금 지원
고령층 파견확대는 논란
[매일일보 이병우 기자]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임금 일부를 지원받는다.

또 중소·중견기업 파견 근로자의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임금 일부를 지원받는다.

정부는 10월까지 이런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은 비정규직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가계소득을 보존해 내수를 살리려는 데 방향을 두고 있다.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내인 기존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도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중소기업 안전·보건 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도 같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반면 고소득 전문직과 고령층은 파견 대상을 확대하고, 고소득 전문직은 파견 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일부 직종과 연령에서는 비정규직 사용 규제를 푸는 정책도 병행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정부는 지난해 말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고령근로자 파견허용 업종을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을 이미 밝혔다.
당시 노동계는 고령층 파견 대상 확대가 저임금, 비정규직 고령 노동자를 양산할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정부가 임금 지원 방식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데는 소득 감소에 따른 내수 침체가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정부 통계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600만 명으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3.8%를 차지해 OECD 11%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정부는 비정규직 증가세를 방치하면 산업 현장에서 근로 의욕이 낮아지고 노동시장 안정과 사회통합을 해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정부는 임금 지원 카드와 함께 노사정위원회와 노사협의회에 비정규직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생산의 중요한 축이 된 비정규직의 대표성을 높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또 전일제 근로를 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능 훈련, 퇴직공제금 인상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대책도 제시했다.고의적,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부가금을 부과하고 체불임금은 정부가 선지급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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