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Direct Collection 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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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Direct Collection 제도' 실시
  • 이진영 기자
  • 승인 2009.12.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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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투데이=이진영 기자] 외환은행은 "해외수출상과 국내수입상의 편의성과 안정성 제공을 위한 ‘Direct Collection 제도'를 국내은행 최초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Direct Collection 제도’는 해외 수출상이 수출관련 서류인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해외 수출상의 거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국내 수입상 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 제시하면, 외환은행이 국내 수입상에게 선적서류 교부와 동시에 수입대금을 송금방식으로 결제 해주는 수출입 방식이다.
‘Direct Collection 제도’의 장점은 해외수출상의 경우 거래은행이 줄어들어 선적서류 발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 절감 및 수출물품에 대한 안정성과 물품대금의 안정적인 회수가 가능하다.또한, 국내 수입상의 경우 무신용장방식보다 거래가 단순하고 선적서류 확보 후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져 사전송금방식수입 형태보다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특히 유럽지역과 수입거래가 많은 국내 수입업체들의 경우 편리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며 “앞으로도 외국환 선도은행으로서 다양한 상품개발과 서비스 제공에 노력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매일일보 자매지=파이낸셜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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