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수당 결정시 불이익 없게…정규직 전환시 자금지원도
정부,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지침 초안 마련
[매일일보 이병우 기자] 정부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의 판단 기준과 전환 방식 등을 담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지침(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환 후 임금이나 승진, 복리후생 등을 결정할 때에는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합산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침을 확정한 뒤 실제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정규직이 많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준수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3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의 판단 기준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돼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정했다.다만 ‘정규직’의 범위에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무기계약직’도 포함된다.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임금이나 수당, 퇴직금을 결정할 때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간도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만약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는 연봉제로, 정규직 근로자는 호봉제로 급여를 받아왔다면 비정규직으로 2년 근무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3년차 정규직 근로자의 호봉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정부,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지침 초안 마련
정부는 이외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직접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중견기업 파견 근로자를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임금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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