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부춘기자]LH를 비롯 부천ㆍ인천시 등 지자체가 보유한 고질적인 ‘미분양 용지’에 대한 민간 대행개발이 연내 속속 확정될 전망이다.
부동산개발협회(KODA)의 적극적인 러브콜로 시작된 이번 민간개발 적용은 부천시 중동특별계획구역과 소사역세권, 인천시 검단ㆍ청라, LH 연립주택용지(비공개) 등으로 확인된다.
지난 8일 시행업계 및 LH, 부천ㆍ인천시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ㆍ지자체가 오랜기간 해소치 못한 미분양 부지에 대한 민간개발이 속속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시행업계의 대표격 기구인 민간공공개발협력센터(부동산개발협회 산하)는 지난 7~8개월간 이들 기관ㆍ지자체가 보유한 미분양 용지의 현실적인 개발을 지속적으로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전문분야 개발업체들이 머리를 맞대 각 용지에 대한 최적화 개발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지인수, 개발수익 분배에 관해서는 공공에 환원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워 제안했다. 개발수익이 발생할 경우 센터가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 센터 운영기금으로 활용하되, 개발이익이 기준 이상일 경우 공공기관ㆍ지자체에 돌려주는 방식 등이다.
부천시 미분양용지의 경우 이 같은 개발방식 적용이 가장 빠를 전망이다.
부천시 중동특별계획구역과 소사역세권, 부천영상문화단지(원미구 상동), 부천종합운동장(원미구 춘의동) 일대 민간개발방식이 2~3달내 수립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센터의 용지인수 및 대행개발, 리츠(REITs)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 중이다.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센터가 최대 10%는 받되, 그 이상은 부천시에 지급하는등 다양한 수익형 모델을 검토 중이다.
인천시도 마찬가지다.인천시는 센터와의 접촉을 통해 검단과 송도, 청라 등 용지의 개발대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천시와 센터는 상호 협력기구인 ‘투자유치단’ 등을 설립해 구체적인 금융 및 시행방향을 연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LH의 경우 수년째 끌어온 연립, 단독 등 지방 미분양 용지에 대한 개발을 센터와 공동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빠르면 다음달 중 일부 시범단지에 대해 센터와 계약을 맺어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개별 시행업체 또는 컨소시엄이 아닌 ‘구심적’ 기구를 통한 개발 및 이익의 공공환수는 이례적인 시도”라며 “기획, 시공, 분양의 성공 경험이 있는 여러 업체가 모여 바른 대행개발을 추진, 성공할 경우 건설,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센터가 공공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진정성있는 제안으로 논의를 시작했다”며 “민간과 공공이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적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공공용지의 합리적인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