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는 2014년도 균등분 주민세 12만건, 140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주민세는 작년보다 2만건, 3억원(2.6%) 증가했다.주민세 증가 이유는 인천 가구 수가 작년 7월말 111만가구에서 올해 112만8천가구로 1만8천세대 늘고 신용·현금카드 활성화에 따라 거래 투명성이 확보돼 과세 대상에 편입된 개인사업장 등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자치단체별 부과액 현황은 남동구와 서구의 주민세 부과액이 각각 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20억원으로 1·2위를 기록한 반면 옹진군은 8천만원으로 가장 적었다.부과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세대주인 경우 5천620원(강화·옹진군은 3천300원)이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시의 한 관계자는“주민세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납세대상 시민들께서는 납부기한 내 납부해 소중한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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