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정기분 주민세 16억2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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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정기분 주민세 16억2천만 원 부과
  • 이환 기자
  • 승인 2014.08.1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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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포시는 2014년도 정기 분 주민세 16억2300만원을 부과고지 했다.주민세는 한강신도시와 풍무동의 대단위 공동주택 입주와 전입 사업소의 증가로 전년대비 1만3554건 1억3600만원 9.2% 증가한 것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8월1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 분이다.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개인사업장균등 분,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법인균등 분으로 구분된다.

납기는 9월1일까지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해야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CD/ATM기기에서 납부 가능, 위텍스 납부 www.wetax.go.kr, 가상계좌납부, ARS납부 1644-0704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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