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사업 일환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시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지역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도 의무제 시행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27조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및 특별대책지역 400·800㎡이상 건축물 등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인·허가 전에 반드시 오염부하량을 할당 받아야 한다.오염부하량 보고서 작성에 별도의 자격은 필요하지 않다.그러나 부하량 산정과정이 복잡하여 그동안 전문기관에 의뢰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이에 시는 지역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 산정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남양주시 녹색성장과 이윤모 과장은 “오염부하량 산정 시스템 개발로 인·허가 기간이 최소 20일 이상 단축될 것이며, 연간 8천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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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늘 깨어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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