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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화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 30,067건, 2억2300만 원을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 홍보에 나섰다.2014년 정기 분 주민세(균등 분)의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강화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2013년도 부가세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및 법인이며, 개인은 세대주별 3300원의 세율로 2800여 건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사업소별 5만5000원의 세율로 1500여건이 부과됐다.또한 법인은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사업소별 5만5000∼22만원까지의 세율로 700여건이 차등부과 됐다.주민세 납부기간은 9월 1일까지다. 강화군은 주민세를 납부하기 편리하도록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이외에도 재무과 방문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 납부 ARS지방세 납부(1599-7200)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ATM/CD기 이용납부 모바일납부(스마트폰 앱 설치납부)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