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FIU정보 활용 세금추징 증가…5년간 1조2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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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FIU정보 활용 세금추징 증가…5년간 1조2천억원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4.08.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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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능 FIU 정보 증가로 탈세·체납 추적 탄력”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이용한 탈세액 추징이 지난 5년간 1조21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국세청이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대기업·대재산가, 역외탈세자 등 지능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 FIU 정보를 활용한 탈세 추적을 강화하면서 매년 정보 활용 건수 및 추징액도 늘고 있다.
28일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 소속 박명재(새누리)·김현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5년간 국세청이 FIU로부터 통보받은 탈루 가능성 등이 있는 의심거래는 총 4만8530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09년 3836건, 2010년 7168건, 2011년 7498건, 2012년 1만2500건, 2013년 1만752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총 1조2142억원을 추징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1218억원, 2010년 3070억원, 2011년 3804억원, 2012년 325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2013년에는 8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통보받은 자료 가운데 81.8%인 1만4339건의 경우 세금 신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총 추징액은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1월 14일부터는 개정 FIU법이 시행되며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CTR)를 세무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세청의 탈세 및 체납 업무 처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종전에는 국세청이 FIU에 요청해 확보할 수 있는 것이 1000만원 이상의 거래 가운데 의심거래 정보였고, 용도도 조세범칙 조사 및 관련 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 한정됐었다. 그러나 활용 가능 정보에 CTR이 포함됐고, 대상 업무도 체납업무까지 확대됐다.실제 지난해 11월 개정 법 시행 이후 국세청이 FIU에 요청해 받은 정보도 크게 늘었다.법 시행 전(2013년 1월 1일~2013년 11월 13일)에 세무조사와 관련해 FIU에 요청한 정보가 3060건에 불과했지만 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는 1만603건으로 크게 늘었다.체납 업무와 관련해 FIU에 요청해 받은 정보도 이 기간 0건에서 952건으로 증가했다.박명재 의원은 “FIU법 개정으로 관련 정보를 전반적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추가 세수확보에 힘이 실릴 것”이라며 “제공받은 정보의 오남용을 차단할 안전장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국세청 관계자는 “CTR 제공시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사생활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FIU 정보 활용을 통한 세수 증대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관련 정보량이 법 시행 전에 비해 월평균 5배 이상 증가한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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