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급여만으로는 133만9천428원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월 166만8329원으로 올해보다 2.3% 오른다.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최저생계비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에 사용된다.의료비·교육비·TV수신료·전화 기본요금 등 현물로 지원되는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33만9428원으로 정해졌다.한편 인상률 2.3%는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