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기업 축소에 시민단체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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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대상기업 축소에 시민단체 반발 확산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4.09.0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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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 투명성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놓자 회계법인들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반발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2일 금융위원회와 회계법인 등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범위를 현재의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높여 대상을 줄이고 부채비율 200%를 넘는 등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을 강제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9년에 시행령을 개정해 외감 대상을 자산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줄인 바 있어 기준을 추가 완화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결여가 중소기업 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는 현실에서 외감대상의 축소는 중소기업의 자기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현행 자산 10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제개혁연대는 이어 감사인 지정 대상에 상장회사 중 최대주주가 자주 변경된 회사, 해외자산 등의 비중이 높은 회사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앞서 공인회계사들의 모임인 청년공인회계사회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회계투명성 강화 입법에 역행하는 시행령을 내놓았다"며 반발했다.청년공인회계사회는 이 요건을 적용하면 2000여개 기업이 외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강소기업의 육성을 외치는 정부의 정책 방향 기조에 맞추려면 외부감사 기능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익명을 요구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기업 부담 경감의 취지도 이해하지만 기업회계의 투명성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면서 “외감대상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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