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외부감사를 받는 비상장사 범위가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축소된다.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이번 조치는 2009년에 해당 기준을 조정한 이후 경제성장과 외부감사 대상 회사수의 급증을 고려한 것이다.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사 수는 2009년 1만5000여개에서 지난해 2만개를 넘어섰다.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쳤으나, 그간 회계상 불투명성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다.개정 시행령은 오는 10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예컨대 12월 말 결산법인의 올해 말 기준 자산총액이 120억원을 밑돈다면 2015년 사업연도 재무제표부터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된다.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