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쟁의조정 중 불법파업” VS. 노조 “사측 부당노동행위”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하나은행과의 조기통합에 강력히 반발하는 외환은행 노동조합 총회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외환은행 사측이 쟁의조정 기간에 이뤄지는 근무시간대 총회를 사실상 파업으로 규정,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노조는 이에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로 정당한 총회 소집을 방해했다고 맞서 외환은행 노사 대립이 점차 격해지고 있다.3일 외환은행 노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서울 KBS 스포츠월드에서 열릴 예정이던 노조의 임시 조합원 총회는 정족수 부족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오후 1시 현재 300명이 총회장에 참석했고, 지방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 400명 정도가 합류해도 과반(약 3000명 이상)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다.사측은 애초 이날 총회를 실질적인 파업으로 간주했다. 전국 각지의 점포에 흩어진 조합원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 자체가 영업을 마비시키는 행위라는 것이다.사측 관계자는 “쟁의조정 기간에는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노조의 조합원 총회는 쟁의행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