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변하며 체육시설로 활용 ‘학교보건법’ 개정해야
[매일일보] 경기도, “학교로부터 200m이내 당구장 설치금지, 30년 전 법 잣대 그대로 고등학교에서는 체육특기생 선발, 맞지 않는다.” 주장,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폐지건의경기도가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당구장을 설치할 수가 없도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대가 변하면서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데 법이 아직도 과거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다.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구장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금지 폐지’안을 최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으며, 이에 앞서 도는 지난 8월 21일 수원시청에서 당구협회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구장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금지 폐지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경기도 관계자는 “1981년 2월 학교보건법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로 당구장을 포함시킬 당시만 해도 당구장은 사행성 짙은 오락시설이었다.”면서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현재는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규제도 변해야 한다.”고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실제로 수원시 매탄동의 한 고등학교는 2007년 당구부를 창설하고 현재 5명의 선수가 활동 중이며 각종 학생전국대회뿐 아니라 당구특기자 입시 준비도 병행하고 있고, 수원 이외에도 전국 6개 학교 19명의 학생이 당구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 학교별 CA, 개인취미 활동 등을 고려하면 실제 많은 학생이 당구를 접하고 있으며, 또한, 당구는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여러 대학에서도 당구특기자로 신입생을 뽑고 있는 실정이다.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30년 전의 기준으로 당구장을 학업에 지장이 있고 사행성을 조장 한다며 당구장 설치를 규제하면서 학교에서는 체육특기자로 당구부를 승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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